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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라이브] "민주적 통제" vs "정권 들러리" / YTN

2022-06-22 22 Dailymotion

행정안전부 장관 자문기구인 경찰제도개선위원회가 어제 경찰 통제안 발표한 것입니다.

검수완박으로 직접수사권, 불송치 결정권까지 권한이 비대해진 경찰에 대해서 민주적인 통제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경찰은 행안부 산하이기는 하지만 외청으로 독립돼 있는 경찰의 독립성이 정치권력으로부터 보장돼야 한다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자문위는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행안부 장관의 경찰 지휘권, 인사제청권이 보장돼 있다라면서 이것을 지원할 가칭 경찰국 같은 지원조직을 신설해야 한다고 어제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1991년에 경찰청이 외청으로 독립하기 전에 내무부 치안본부였는데 그때로 돌아가는 격이다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느 조직이나 핵심은 역시 인사권입니다.

자문위는 법에 명시돼 있는 행안부 장관의 경찰 인사 제청권을 현실화해야 한다.

그래서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 그리고 총경 이상에 대해서 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라 권고했습니다.

경찰은 인사권 빼앗기면 정권의 들러리가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특히 700명이 넘는 총경 인사권, 이것은 전체 조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매우 민감한 반응입니다.

세 번째 쟁점은 경찰청장 등 고위직에 대한 징계 요구권을 행안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방안입니다.

자문위가 권고했습니다.

경찰은 이에 대해서 검찰을 제외한 우리나라의 모든 외청들이 청장이 감찰권, 징계권을 갖고 있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문위는 경찰청장이 자신에 대한 징계 요구권까지 갖는 것은 비정상이지 않느냐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절차도 쟁점입니다.

가칭 경찰국 설치 등을 대통령령, 부령으로 제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자문위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경찰은 정부조직법을 바꾸지 않고 시행령만으로 하는 것은 법치주의 훼손이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여소야대 국회 상황이 반영된 논쟁인 것이죠.

행안부는 어제 장관한테 이 안을 보고하고 논의가 더 필요 없는 사항은 바로 시행을 하고 입법사항, 그러니까 법을 바꿔야 되는 사항.

이게 아까 인사에 대한 후보추천위원회가 여기 해당합니다.

이것은 추가로 논의하겠다라는 입장을 어제 밝혔습니다.




YTN 호준석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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